연말정산서류 제출하라는 경영지원팀의 연락들 받으셨나요?
저도 회사 다닐 때 2월엔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챙겨야 하는 일정과 바뀐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볼게요.
1. 연말정산 근로자 일정
연말정산 마감시한은 2월 28일까지 입니다.
간혹 3월 10일로 표기되는 포스팅 내용들이 보이든데, 이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마감시한이고, 우리 근로자는 2월 말일까지 이니 헤깔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간한 신고안내서의 일정표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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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고안내서 발췌 |
2. 헤깔리는 인적공제 한방정리!
1년에 한 번 하니 할때마다 헤깔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기준도 자주 바뀌니 할 때마다 조마조마하죠.
인적공제는 나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인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기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요건이 있죠.
나이와 소득요건 두개 모두 충족이 되는 부양가족만 기본공제에 포함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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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고안내서 발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인 소득기준도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세전 연봉)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원(소득 금액 환산시에 100만원) 이하입니다.
3.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 이하(선택적 분리과세 가능시)
4.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국내 금융소득 2000만원(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소득 0으로 간주) 이하
5.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제한 없이 공제 가능(분리과세 소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2월 28일까지 서류제출기한이며, 부양가족별로 인적공제 중 소득금액 계산을 꼼꼼히 따져야 환급예상금액과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